최저주거기준 상향조정.. 2㎡ 늘어나
국토硏 용역결과, "1인 가구 10→12㎡·부부 20→26㎡로 늘려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최저주거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기존 1인 가구 기준 12㎡(3.6평), 부부 가구 기준 20㎡(6.1평) 등으로 규정된 것을 각각 2㎡, 6㎡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명당 주거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장관 고시인 최저주거기준을 3월께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 등의 최저 기준으로 주택법상 규정돼 있다.
옛 건설교통부는 2004년 6월 가구별 최소 면적을 ▲1명 12㎡(3.6평) ▲2명(부부) 20㎡(6.1평) ▲3명(부부+자녀1) 29㎡(8.8평) ▲4명(부부+자녀2) 37㎡(11.2평) ▲5명(부부+자녀3) 41㎡(12.4평) ▲6명(노부모+부부+자녀2) 49㎡(14.8평) 등으로 잡았다.
국토부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제정된지 7년이 지나 국민 생활수준에 맞지 않고 노약자, 장애인 등 각 계층별 주거기준이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께 새 기준을 공고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을 14㎡(4.2평)로 넓힐 것을 제안했다. 이어 ▲2인 가구(부부)는 26㎡(7.9평) ▲3인가구 36~38㎡(11.5평), 4인 가구는 43~44㎡(13.3평), 5인 가구는 46~47㎡(14.2평), 6인 가구 55~56㎡(17평)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또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하며 설비 및 구조·성능·환경 기준도 등급·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원은 노인들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일반 기준과 달리 최소 면적을 더 넓히고 휠체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문 턱을 없애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시 '장애인·고령자용 권장 안전 기준'을 함께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기준이 확립되면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에도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미달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각종 정책 시행시 국가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어느 수준이 적당할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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