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총 4억5000만원 규모 지원…야생 동물 보호·쓰레기 재활용·대기질 개선 등
응모기간은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지원규모는 총 4억5000만원이며,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 상한액은 2500만원 이내이다.
이가운데 우선지원대상은 경기도내 환경개선 시책에 파급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보전사업과 2개 시군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적 사업이다.
분야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정책분야는 야생 및 멸종위기 동·식물보호사업,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주민 실천사업,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주민의식 계몽사업 등이며, 대기관리 분야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간협력사업,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사업, 환경오염방지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 환경단체는 ‘2011년 환경보전사업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는 민간단체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가 맡게 된다. 세부 공고문은 경기도청이나 푸른경기 21 홈페이지에 6일 게시된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