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가장 먼저 챙겨야할 펀드는
절세 보너서 '연금저축펀드'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새해가 오면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재편에 바빠진다. 국내외 펀드도 살펴보고 랩이나 직접투자에도 눈을 돌려보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할 펀드는 따로 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다. 연말에야 생각나는 이 펀드는 연초부터 챙겨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체 적립식 펀드는 감소추세를 이어갔지만 세제혜택 관련 펀드 상품은 전월대비 700억원 증가했다.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와서야 급하게 투자를 늘렸다는 이야기다.
이 같이 연말에 한꺼번에 투자를 해도 펀드의 세제 혜택은 동일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지난해까지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주민세 포함 세율인 16.5%를 적용하면 49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돼 올 연말 정산에는 그 금액이 66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세제혜택만큼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상품이 보험이나 저축이 아니라 펀드라는 사실이다. 펀드로 투자하는 금액은 다른 상품 대비 리스크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연금저축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은 15.87%다. 2~3%대의 예금 수익률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연말 일시불 투자는 그 만큼의 수익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증시의 가격 부담도 짊어져야 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제혜택 만큼 제약도 있다. 10년 만기 연금저축 펀드를 5년 내 중도해지하면 2.2% 가산세까지 더해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5년이 넘어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을 합친 금액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 같은 이유로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상품인 만큼 일시불 투자보다는 월별 적립식 투자로 장점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도 연금저축펀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립식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중장기 주가상승에 다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었지만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확정기여(DC)형만 더하는 내용"이라며 "연초부터 펀드의 투자 금액을 조절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상품은 단일 계좌가 아니라 다 계좌를 통한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다 계좌 투자는 가입과 해지 모두 장점이 있는 만큼 투자 시 고려해볼만한 전략으로 꼽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목돈이 필요할 경우 분산된 계좌의 일부만 해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 저축 등 투자 대상이나 이머징,국내 등의 투자 지역별 분산 전략으로도 다 계좌 투자를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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