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안부 주민전산망 연계
국토해양부는 1월부터는 국토부의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연계해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주소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기계 소유자 및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82조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됐을 때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등록원부, 등록증 등에 대해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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