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이나 과거전력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고발 조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정비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한달간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4일부터 건설기계불법정비업소를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적발되면 기업형이나 과거 전력자의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지며, 자가정비범위 초과자는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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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비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에 맞춰 실시하며,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설기계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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