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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약계층 6개월 이상 고용시 연간 65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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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부터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연간 650만원(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8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폐지하는 대신 지원 금액을 20% 높이고 6개월 이상 고용시에만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최초 6개월보다는 이후 6개월 동안의 지원 금액이 더 높게 책정했다. 예를 들어 연간 6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340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제도에 따르면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 때만 지원하던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中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시험고용프로그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운영사업, 자활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제대군인 지원사업 등 5개 기관에서 주관하는 10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지정돼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향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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