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폐지하는 대신 지원 금액을 20% 높이고 6개월 이상 고용시에만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제도에 따르면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 때만 지원하던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中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시험고용프로그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운영사업, 자활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제대군인 지원사업 등 5개 기관에서 주관하는 10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지정돼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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