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무인가ㆍ무등록 금융투자업 점검 TF'를 구성해 불법 FX마진거래, 유사투자자문 및 불법 선물계좌 대여 업체 등 총 311건을 점검,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총 100개 업체를 수사기관 이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우선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 상담 및 의사결정시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을 통해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감원 등의 도움을 요청하되 적법한 업체와 거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인가ㆍ등록 없는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가 업체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
무인가 업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