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표준에는 윤리경영, 학교와 여행사간 거래의 투명성, 안전관리 강화, 식사의 질과 위생 관리 등 수학여행 업체의 실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거래의 투명성 조항에는 "여행업자는 수학여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나 교육청의 요구 사항 및 거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계약체결 시, 여행업자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기본 계약서류로 구비하도록 규정했으며 객실의 투숙 인원은 최소 1인당 1인 침대의 크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하나는 조항도 넣었다.
기표원 관계자는 "수학여행과 관련해 정부나 교육청에서 학교로 하달하는 행정차원의 개선책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수학여행 업계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불거져 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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