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업계획서는 법률, 경제, 경영, 회계, 방송통신 분야 등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검토한다. 심사기준 및 평가는 허가심사 결과 심사항목별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한다.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방통위는 오는 24일까지 허가신청적격 심사 및 적격여부를 통보한 뒤 내년 2월 중 사업계획서 심사 및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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