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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 이통사 재도전…방통위 "내년 2월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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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와이브로(휴대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 사업을 허가 신청한 KMI의 운명이 내년 2월 판가름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사업허가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사실상 효력이 발생해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허가신청적격 심사는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유무, 외국인 지분제한(49% 초과소유)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서는 법률, 경제, 경영, 회계, 방송통신 분야 등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검토한다. 심사기준 및 평가는 허가심사 결과 심사항목별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한다.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방통위는 오는 24일까지 허가신청적격 심사 및 적격여부를 통보한 뒤 내년 2월 중 사업계획서 심사 및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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