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영향 상대적으로 커…정부 "특수성 고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일명 '은행세(bank levy)'로 불리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요율'이 빠져 있어, 향후 요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시중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전망이다.

시장에서 예상중인 '마지노선'은 10bp(0.1%)로, 이를 넘어서면 은행권의 부담이 커지고 이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국내 수신기반이 약하고 외채 비중이 높은 외은지점의 경우 국내은행들보다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부처가 19일 합동으로 발표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외평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정부는 이번 방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요율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요율이 확정돼야 정확한 영향을 알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성병수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요율이 10bp 정도에서 정해진다면 전체 은행 손익 중 2~3% 정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 10bp를 넘어설 경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선진국들의 은행세 부과율은 영국이 5~7.5bp, 독일이 2~4bp 수준으로 10bp를 하회한다. 프랑스는 이보다 높은 25bp를 부과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만큼 (외채)비율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내 은행들의 예대율이 100%에 달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 외은지점의 경우 국내은행에 비해 외화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아 자금조달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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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태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은지점은 자산 대비 외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외채에 부담금을 물리면 자금조달에 있어 부담이 생긴다"며 "차입비용이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는 쉽게 올리기 힘든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세부적인 제도를 정할 때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등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부채는 자본금으로 의제해 부과대상 부채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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