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는 징병 기본검사 과정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사람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치료나 수술로 치유되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강화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6개 분야의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내년부터는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해 기본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이상자에 대해서만 정밀검사 후 판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각 수검자별 징병검사 시간이 약 50여분 단축되고 신체 이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나 수술로 치유되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5급(제2국민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또는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강화된다.


일부 가족만 이사를 한 공인근무요원도 복무기관 변경이 가능해지며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학사일정을 고려해 소집기일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재발급 운전면허증의 고관기관도 연장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면허증 효력이 없어질 때까지 일선경찰서에 계속 보관하도록 해 민원인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수강료도 수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지급이 이뤄지며 보훈대상자의 아파트 분양 융자범위도 현재 중도금에서 잔금용도까지 확대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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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도 일반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받게 되며 취업제한기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에서 소송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7차 개선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정거래,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고용촉진 등의 분야에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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