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주권 보유 주주, 배당금 놓치지 않으려면?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 매수를 완료해야 하며 실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KSD)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염두에 둔 투자를 하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28일까지 증권사에 주식을 위탁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결산회사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를 확인받는 절차를 말한다.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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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적으로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야 한다.
회사 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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