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정택 前교육감, 선거비용 28억 반환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해 온 예금 4억3000만원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와 사설 학원장이자 자신의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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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감 직을 잃었다.
판결 확정 뒤 서울시 선관위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 28억여원 반환 처분'을 내렸고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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