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공 교육감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잃게 된다.
사설 학원장으로부터 무이자로 1억여원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후보 등록시 부인이 4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이 내역을 누락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 교육감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일부 내역을)누락시켰다"며 "(재산신고 누락은)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엄단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교육감 선거의 경우 친족을 제외한 인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부인 명의로 관리 해오던 차명재산 4억3000만원을 누락시킨 혐의와 사설 학원장이자 자신의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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