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냉연강판 제조업체들을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격 담합으로 관련 업체에 최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AD

이날 한 신문은 "공장 등의 내외벽 자재로 쓰이는 건재용 컬러강판 생산업체들이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9개월에 걸쳐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공정위가 확인했으며, 매출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대상 업체로 이름이 오른 곳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6곳이다.


이 신문은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리니언시제도(Leniencyㆍ담합자진신고자 감면)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절반만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