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마련
재료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30%, 사용단계에서 70% 배출 추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총연면적 10만㎡(세대수 464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약 4만7000톤의 온실가스가 재료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재료생산, 시공, 운영 등 건설공사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설물 전생애(Life Cycle)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로 건축물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재료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 CO2 환산 기준으로 교량과 터널을 포함한 왕복 4차선 고속도로 5km 건설시 약 1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면적 10만㎡(464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약 4만7000톤의 온실가스가 재료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배출됐다.
또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가정하면 건축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재료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약 30%, 사용단계에서 약 70%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계산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매뉴얼화해 건설공사 참여자 누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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