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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보 "은행부과금, 시장충격 없게 할 것"… 1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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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은 16일 "정부가 조만간 은행부과금(은행세·bank levy) 도입안을 내놓을 것이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확인했다. 발표 시점은 19일이 유력하다.

신 차관보는 '요율과 대상'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불을 땔 때에 한 번에 때느냐,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율 역시 정해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이 큰 부담을 느낄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또 "부과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원화 부채는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했다. 한시 운영 여부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은행부과금 도입은 예정된 수순이다. 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지난달 19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이자소득세를 부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자본 변동성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부과금 도입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안이 유력한 추가 방안으로 꼽혔다.

재정부는 14일에도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거시건전성 부과금이라는 이름의 은행부과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가 규제안을 머잖아 내놓겠다는 신호였다. 시장은 다만 북한의 도발로 금융시장의 잠재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규제안 도입 시점이 다소 더뎌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왔다.

정부는 국내 은행 및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 모든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단기외채에도 부과금을 물릴 전망이다. 대신 외채의 성격이나 차입 기간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고, 원화 부채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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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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