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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구급대원’ 줄인다… 모든 구급차 CCTV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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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급대원 폭행건수… 2009년 66건, 2010년 99건”

매년 증가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구급차내 CCTV 설치가 완료됐다.
16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급대원 폭행방지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에 대해 100%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예방을 위한 대응스킬 향상교육을 실시하거나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폭행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로인한 구급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해 올해부터는 모든 구급차 내 CCTV 설치를 추진했다.

이는 사고 예방 및 증거확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별로는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 결과 올 들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 중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법원의 판결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이중 3건이 징역 3년(1건), 징역 1년(1건), 징역 4월(1건) 등의 실형을 받았으며 6건은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집행이 유예됐다.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 벌금 53건의 액수는 1건당 평균 207만원으로 그외 기소유예(6건) 또는 무혐의(1건) 조치건도 확인됐다.

폭행사고 내용을 보면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에 의한 폭행도 25건이나 발생했다.

이밖에 시·도별로는 구급차와 출동이 많은 서울이 22건(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6건(16.2%), 인천·강원·경남이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태석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해 폭행을 방지하고 유사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해 지금까지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및 제311조(모욕) 등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구조·구급활동 방해금지’ 규정이 공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현황(연도별) / 소방방재청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현황(연도별)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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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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