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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여야 몸싸움 사과..국회선진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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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무성 "여야 몸싸움 사과..국회선진화 추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예산 파동과 관련 "국민이 싫어하는 여야 의원간 몸싸움이 벌어져 (국회가)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은 송구하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강행 처리는)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로, 최선은 아니어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자숙해 왔지만 야당이 도를 넘는 사실 왜곡 행위를 계속해 한 말씀 하겠다"고 운은 뗀 뒤,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국가운영이 걸린 예산안 처리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시간끌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며 "한나라당이 인내하고 양보하는 기간에도 야당의 예산심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예결위 예산심사에선 야당의원 전원이 발언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노조의 준법투쟁과 같은 시간끌기와 적반하장식 요구, 4대강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여당이 협상을 안한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일주일 연기해 예산안을 정상처리 할 수 있다면 왜 연기를 안했겠느냐"면서 "야당은 시간을 더 줘도 예산안을 정상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법에서 정한 시한을 어기는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면서 "심각한 예산 누락은 없고, 일부 누락된 부분도 즉각 보완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의 장외투쟁은 예산 문제를 침소봉대한 저열한 수준의 정치행태"라며 "공정예산의 전체를 부정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민주당은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예산파동) 과정에서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하는 하는 부분이 국회폭력과 의정활동 방해"라며 "야당의 반대로 잠자고 있는 국회선진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는 회의 참석"이라며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가 (회의장 출입을)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퍼붓는 행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싶다"고 비난했다.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또 회의장 출입 방해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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