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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개정…기업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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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께 본격 논의될 듯

기촉법 개정…기업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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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에 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다.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된 법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의 연쇄 도산 등 기업 부문의 부실이 심각해지자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워크아웃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이해 조정에 어려움이 컸다.

이 때문에 신용공여액 75% 이상의 채권단 동의만으로 구조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촉법이 제정됐다. 다만 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기촉법이 실효된 이후에도 채권단과 기업 간의 이해 대립 등으로 구조조정이 무산·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2007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촉법이 다시 도입됐다.

두번째 시효 만료를 앞두고 구조조정 이해당사자들은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이를 감안해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지난 10월말 기촉법의 시한을 201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채권은행들은 기촉법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실질적인 권리 변경 내용을 규정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달리 채권단 간의 자율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 법원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 절차는 통상 채권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기존 채무 계획을 재조정하는 수준에 머무는 데 반해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절차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된 신규 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에 따라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해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01년 기촉법이 시행된 이후 총 150개 업체가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중 64개사가 경영정상화·매각 등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14개사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돼 현재 72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한 69개 업체 중 55개 업체가 경영이 정상화돼 구조조정 성공률은 79.7%에 이른다. 구조조정에 걸린 시간은 평균 3년 8개월로 비교적 신속히 이뤄졌고 채권회수율도 70.8%로 예상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제2금융권도 고객 자산에 대한 이해상충 가능성 해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보장 등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기촉법 효력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기촉법을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들은 기촉법 연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채권금융기관 간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자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채권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기업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무부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에서는 기촉법의 효력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2005년 4월 서울고등법원이 기촉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듯이 기촉법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촉법 개정이 내년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 향후 기업구조조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신청할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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