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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경계’ 격상.. 피해농가에 보상금 5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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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처리된 가축을 시가로 보상하고 해당 농가에는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생계안정자금도 지원한다.

15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양주, 연천 등으로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아오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은 15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해 인력· 장비 지원 등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의 절반은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에는 가축 시세의 100%를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자금 지원과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구제역 발생 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며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축산 농가들은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매몰처리에 적극 협력하고 이동통제 등의 방역 조치에도 협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의 위험지역 ▲3~10km이내의 경계지역 ▲10~20km이내의 관리지역 등으로 나눠 가축 매몰처리 및 반출입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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