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해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지자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되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 환원하거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로 바뀐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법정수임사무 대상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열거하기로 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에 위원회가 의결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분권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범위가 명료해져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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