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27일부터 3주간 불법구조변경, 부적격 운전자 채용 등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불법구조변경, 부적격운전자 적발 등 전세버스 사고를 막기 위한 집중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 등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주간 전 업체를 대상으로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 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AD
특히 국토부는 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버스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 운수종사자 통합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부적격 운전자 고용 처벌 강화, 버스 불법구조변경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들 중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일제점검 시행전까지 점검 기간·내용 등을 전세버스 업계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