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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제정책] 생계형·세금우대저축 비과세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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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행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이 내년 말까지 가입한 생계형 저축·세금우대 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지원이 연장된다.

생계형저축은 저축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비과세한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낮은 9.5%(소득세 9%+농어촌특별세 0.5%) 세율만 물 뿐 아니라 분리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일몰 시한이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2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2주택자에게 50%,3주택자 이상에게 60%의 양도세를 매기게 돼 있는 것을 유예해 소득세 일반세율(6∼35%)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부과하는 60% 세율과 법인의 비사용업 부동산 양도시 매기는 30%의 추가 과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3주택 이상자(비사업용토지 포함)의 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임대호수를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다만 주택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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