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 거부..법원에 이의신청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그룹 채권단은 13일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 거부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채권단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또 다시 현대그룹이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 본안 소송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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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9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채권단은 지난 2일 현대그룹에 6일까지 약정체결을 맺을 것을 통보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7일 오는 27일까지 MOU를 맺으라고 압박한 뒤 9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정하라고 통보했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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