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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전, '소송전'으로 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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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 인수 후보자들이 연이어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현대건설 인수전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현대건설 인수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컨소시엄은 10일 오후 현대건설 입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3인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및 실무자들이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소송을 청구한 이유다.

현대차컨소시엄은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MOU) 체결,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OU 해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자동차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고소 내용을 법적으로 살펴보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전해 왔다.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은 이미 서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바 있어, 채권단에 대한 이번 고소로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주체들이 모두 소송으로 얽히게 됐다.

현대그룹은 지난 2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신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달 30일에는 현대차그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지난 달 30일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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