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자영업자, ‘세금부담’ 크게 줄어든다
신규 영업신고→ ‘변경신고’로 간소화… 수수료 감면·면허세 면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다른 자치구로 가게를 옮길 경우 내야했던 각종 신고 세금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서민을 위한 ‘햇살론’의 대출조건이 크게 완화되고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규모도 확대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생활민원 개선추진안을 발표하며 해당되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음식점이나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가게를 다른 자치구로 옮길 경우 요구됐던 신규 영업신고가 변경신고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 지금까지 부담했던 2만8000원의 수수료가 9300원으로 감면되며 최대 4만5000원을 내야했던 면허세는 면제를 받는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액과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부분을 우대해 세액공제하는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정기교육도 폐지돼 이에 대한 30만원의 과태료 부담도 없어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와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의 자금 대출조건도 완화된다.
우선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던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햇살론 대출 자격심사시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운송사업 상속시 신고기간이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규제도 크게 개선된다. 저소득계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받기 위해 제출해야했던 수급자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어진다.
이밖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이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으로 확대되고 공급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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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09년 제1차 생활민원 개선과제 추진을 시작으로 이번 5차까지 18개 분야 총 171개의 개선과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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