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 오는 2011년1월1일부터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늘어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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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이들 건물들은 이용객에 대한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앞으로 원활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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