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공개대상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9명의 체납액이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총 3019명의 체납자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19명이 1조6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법인체납은 1450개소에 5700억원(56.6%), 개인체납은 1569명이 4369억원(43.4%)을 체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3019명 가운데 서울이 1242명(484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211명(566억원) ▲대구 97명(287억원) ▲인천 65명(2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성북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이모씨로 40억원에 달했으며 법인은 서초구에 소재한 서비스업종의 A사로 95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2억원미만 체납자가 1510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억이상~3억미만 634명 ▲3억이상~4억미만 293명 ▲4억이상~5억미만 153명 등이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해 공개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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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진행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 체납규모(단위:억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 체납규모(단위:억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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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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