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대표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소정 기자 ssj@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