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건설 대표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화건설 대표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대표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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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공사장 등 건설 현장 4곳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식당 운영업체 사장 유모(구속)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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