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정한다.
최 의원은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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