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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힘있는 이익단체에 무력한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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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제대로 물리기는 어렵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본 국민들의 소회일 것이다. 고소득전문직을 대상으로 신설하려던 '세무검증제'가 무산됐고 고가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도 2년 유예됐다.

세무검증제는 정부가 과표 양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넣은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병ㆍ의원장, 학원, 예식장 사장 가운데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 때 미리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장부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들의 경우 매출 외형보다 비용 처리에서 세금 탈루가 많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었다.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간 수익 5억원 이상은 전체 대상 업종 사업자 28만9000여명의 6.7% 수준인 1만9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회가 이 제도를 무산시킨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비용의 투명화와 증세를 우려한 의사와 변호사 등 관련 단체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관련 단체와의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조세형평을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돈 있고 힘 있는 집단을 보호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율사(律師)와 의사 출신이 많은 국회의 한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또 고가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2년 유예를 또다시 보게 된 국민들은 씁쓰레하다. 그 대상은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으로 거래 대상 중 극히 일부다. 그런데도 미술품 과세의 첫 시도는 20여년 동안 거듭 좌절됐다. 미술품 시장이 작고 어려우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반대 논리도 수십년째 똑같다. 그러나 실제 반대 이유는 거래 내역 노출에 대한 우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거래가 이렇게 은밀화되다 보니 뇌물 목록에 툭하면 미술품이 등장하는 것이다. 유명 갤러리 뒤에는 정치인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무력한 세제개편을 보면서 국회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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