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는 정부가 과표 양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넣은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병ㆍ의원장, 학원, 예식장 사장 가운데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 때 미리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장부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이는 비용의 투명화와 증세를 우려한 의사와 변호사 등 관련 단체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관련 단체와의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조세형평을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돈 있고 힘 있는 집단을 보호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율사(律師)와 의사 출신이 많은 국회의 한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또 고가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2년 유예를 또다시 보게 된 국민들은 씁쓰레하다. 그 대상은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으로 거래 대상 중 극히 일부다. 그런데도 미술품 과세의 첫 시도는 20여년 동안 거듭 좌절됐다. 미술품 시장이 작고 어려우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반대 논리도 수십년째 똑같다. 그러나 실제 반대 이유는 거래 내역 노출에 대한 우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거래가 이렇게 은밀화되다 보니 뇌물 목록에 툭하면 미술품이 등장하는 것이다. 유명 갤러리 뒤에는 정치인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무력한 세제개편을 보면서 국회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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