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말까지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할 때 하나 이상의 지역 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공사 규모를 한정하던 규정도 내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실시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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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제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종전에는 76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왔지만,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모든 공사에 중소 지방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까지(턴키공사 20%) 높이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 4대 세부 과제를 추진해왔으며, 공공부문 동반성장 대책은 그 실천 방안 중 하나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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