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택시내부에 설치된 CCTV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조치된다. 또한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열람은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가능하다.


7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촬영범위의 최소화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 금지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촬영범위를 명시해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택시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승객이 앉은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촬영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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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0월 행안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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