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표류중'...국방부-국토부의 보상싸움, '점입가경'
국토부-국방부 갈등 2탄, 토지보상비 둘러싸고 홍역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6월 본청약을 앞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암초에 걸렸다. 국방부와 국토부간 군시설 이전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더니 이제는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국방부는 위례신도시내 군시설에 대해 시세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적합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시세보상을 하게되면 감정평가 때보다 보상금액이 크게 높아져 위례신도시 주택 분양가를 곱절 이상 오르게 된다.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물론 SH공사 등이 계획한 내년 사전청약과 분양 등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위례신도시 토지보상률은 99.5%, 지장물 보상률은 9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보상금액으로 각각 1조5000억원, 900억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일부 보상협의가 안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매입작업을 진행 중이다.
토지보상의 관건은 국방부와 협의다. 전체 위례신도시 면적 678만8000㎡ 중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 총 563만㎡가 군시설 부지로 국방부 소유 토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73%를 차지한다. 현재 국토부는 국방부에서 토지를 얻는 대신 대체시설을 건설해주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공식적으로 토지보상률이 90%를 넘겼다고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는 실질적으로 국방부 소유 땅을 확보만했을 뿐 이 땅에 대한 보상금 협의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이는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LH와 국방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적용,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다른 조항인 시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익사업에 국방부 소관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통상 시세로 보상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위례신도시의 원활한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바로 이 부분이다. 시세대로 보상을 해줄 경우 LH가 감정평가에 의해 추정한 보상비용의 두 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상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위례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나 내년 분양예정인 SH공사의 주택, 민간 건설업체에 공급되는 택지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앞서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 보금자리주택의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 수준이었다. 당초 위례신도시 계획 발표당시 추정한 3.3㎡당 900만원대보다 높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시행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 군시설 이전 등의 협의가 지연되며 개발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이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보상금액이 크게 높아지게되면 당장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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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군시설을 이전 못하겠다고 버티던 국방부가 이제는 보상금액을 놓고 욕심을 채우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높은 보상비를 받아봐야 국고로 환수될 텐데도 굳이 보상비에 연연하며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도시 정책을 끝까지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국방부는 내년 6월 본청약 일정에 차질이 없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본청약 일정이 밀릴 경우 입주 일정도 같이 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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