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심리’ 전문가 육성한다
행안부, 연구직 내에 심리연구 직렬 및 농식품개발 직류 신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범죄심리 및 식품개발 분야의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심리 업무는 신분이 불안정한 별정직공무원이, 농식품개발 업무는 작물·원예·축산을 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이 병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적정 보수와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학력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상의 학위가 없는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학위가 없더라도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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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행안부는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한식 세계화 분야의 전담인력을 연구직공무원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공무원으로 연구전념을 위해 연구사와 연구관 등 2계급으로 구분되며 보수 등에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보다 우대해 관리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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