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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로 넘어온 주택담보채권, 15년간 나눠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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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중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조정(분할상환) 기간을 종전 8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는 15년간 연 7~8%대 변동금리 이자율로 채무금을 나눠 갚고, 중도에 일시상환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자를 연체한 경우 은행의 연체이자율(19~26%)보다 낮은 17%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장기분할 약정시에는 신용 정보가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대상은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대금을 확정해 매입하는 '확정가 방식' 채권으로 제한된다.

금융기관과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 여부는 자산관리공사(02-2103-7297)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캠코 측은 "현재 확정가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이 많지 않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확정가 방식으로 인수하는 채권이 늘어나게 된다"며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캠코는 지난 1999년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 캠코가 인수한 주택 담보부채권의 채무자가 채무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 장기로 나눠서 갚도록 해 왔다.

캠코 측은 이번 채무조정 기간 연장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담보채권을 단순히 법원경매나 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며 "채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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