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는 15년간 연 7~8%대 변동금리 이자율로 채무금을 나눠 갚고, 중도에 일시상환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단 대상은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대금을 확정해 매입하는 '확정가 방식' 채권으로 제한된다.
금융기관과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 여부는 자산관리공사(02-2103-7297)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캠코는 지난 1999년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 캠코가 인수한 주택 담보부채권의 채무자가 채무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 장기로 나눠서 갚도록 해 왔다.
캠코 측은 이번 채무조정 기간 연장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담보채권을 단순히 법원경매나 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며 "채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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