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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미 FTA 타결 실질적 이득 챙겼다 <하나대투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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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하나대투증권은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업종의 실질적 이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며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모세준 애널리스트는 " 3년5개월 동안 표류하던 한미 FTA의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관련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부분을 최대한 방어해 실질 이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자동차업종에 대한 수혜는 유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완성차에 비해 부품업체 관련사항은 변화 없어 부품업체들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가 더 클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한미FTA 협상 결과 변경된 주요사항으로는 우선 관세 철폐기간의 조정이 있다. 승용차는 즉시~2년내→4년 후로, 화물자동차는 9년 균등 철폐→7년경과 후 2년내 철폐로 지연됐다. 반면 전기자동차는 9년→4년으로 축소됐다.

하나대투는 기존 미국 요구수준보다는 축소된 연장이며 관세 인하효과(한국 8%, 미국 2.5%)는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미국이 기간 연장에 대한 불이익 을 볼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에 양보한 부분은 4년간 한국 관세가 8%→4%로 인하되는 것인데 현재 국내시장에서 미국산 차량 점유율이 0.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ㆍ일본산 위주로 판매가 성장하고 있는 점에서 국내 수입차 소비성향은 가격 보다 품질 및 브랜드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근본적인 미국차량 경쟁력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4년간 4%관세 인하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부품의 경우 즉시 철폐가 유지되므로 양보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오히려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항 강화의 경우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동차에 한해 추가적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도 완성차에 한하고 부품은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모 애널리스트는 "완성차의 경우도 현지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동 전례가 없으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실질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전기준, 신기술 시장허용을 완화하는 점도 메이커당 국내 판매량이 연간 3000대를 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도 상향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규모(한국 140만대, 미국 1200만대)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고 관세환급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을 유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모 애널리스트는 "국내업체들의 수혜의 정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자동차산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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