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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순 "복지부 공교부담금, 아동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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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 절대 빈곤층과 아동복지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한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서민예산을 꼼꼼히 따져보니 절대빈곤층의 자활이나 노숙인, 알콜중독자와 아동복지예산에 대한 무관심에 속이 타들어갔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예산은 영유아보육예산의 15분의 1, 노인복지예산 22분의 1, 장애인복지예산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 복지부 아동 예산은 1699억13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의 0.51% 수준 (2011년 복지부 전체예산 : 33조 5541억78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올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을 전면적으로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도 예산을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과제 위주로 편성해 내놓았을 때만 해도 희망적이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세목별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일괄 부담하고 있는 공교부담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공교부담금은 정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의 20%(학교 법인이 30% 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 복지부에서 부담한 국공립교사 의료보험금은 4조7000억원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한국의 빈곤 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한끼에 주식, 부식, 간식비를 합쳐서 고작 1235원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5673억원을 각 기관별 편성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배정을 조정하고 이 예산을 아동복지 등 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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