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한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서민예산을 꼼꼼히 따져보니 절대빈곤층의 자활이나 노숙인, 알콜중독자와 아동복지예산에 대한 무관심에 속이 타들어갔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올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을 전면적으로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도 예산을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과제 위주로 편성해 내놓았을 때만 해도 희망적이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세목별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일괄 부담하고 있는 공교부담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공교부담금은 정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의 20%(학교 법인이 30% 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 복지부에서 부담한 국공립교사 의료보험금은 4조7000억원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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