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에너지쿠폰..미납전기료 대납도"
[공기업]공정사회 공기업이 앞장-한국전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전기요금의 원료비 연동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한전은 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함께 일정 규모의 기금을 출연, 매년 총 1300억원을 조성해 에너지쿠폰(현금이 아닌 현물교환성 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에너지빈곤층 75만여가구에 연간 17만2000원 정도의 에너지쿠폰이 지급돼 이를 전기 등의 구입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와 별도로 현재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미납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
한전이 추진해온 '사랑의 에너지나눔사업'이 그것이다. 이는 한전이 자체 마련한 사랑의 에너지나눔기금을 바탕으로 미납된 전기요금을 에너지재단이 이 기금에서 한전에 대납해주는 제도다. 가구당 최대 20만원(주택용 6개월 평균 사용요금) 한도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해주고 20만원이 넘을 경우는 생활실태 조사서를 기준으로 심사해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제한공급가구및 전기제한공급 유예가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순수 주거용 전기요금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는 없다. 지역별 한전 본부와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이들이에너지재단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 대상을 정한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미납가구가 신청을 하면 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유가, 유연탄 값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경우, 일정기간 후에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상ㆍ 동결ㆍ 인하 모두 가능하다.
한전은 다만 갑작스런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 조정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동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으며, 연동제는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다"면서 "(연동제로 요금이 오를 경우에 대비해) 약자를 보조하는 별도 시스템을 정부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국가적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제 연료가에 연동한 가격 시그널로 인해 에너지 소비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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