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에 앞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작업을 한 뒤 연말까지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해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굴욕협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비준동의안과 이행 관련 법률안 처리를 따로 하는 한국과 달리 비준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이행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해 비준동의를 하게 된다.
의회 비준동의가 끝나면 한국은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 법률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서명, 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이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모두 마치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뒤 혹은 양국이 따로 정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양국 의회가 비준을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60일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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