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경기도 고양시 식사ㆍ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하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3일 시행사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7년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사인 H사 등 부동산 개발업체 3개사에서 각종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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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일 조합 사무실, H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박씨를 체포해 뇌물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시행사 대표들을 불러 비자금을 조성해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식사지구 공동 시행사인 D사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D사 대표인 이모씨를 상대로 덕이지구 사업 관련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 중에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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