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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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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모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기 공사업체에게서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신모씨 등을 폭행했다가 합의금을 주려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센인 단체 소유의 부동산 21억원어치를 신씨 등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신씨 등에게 약속 어음 6억원을 할인해줬다가 부도가 나자, 책임을 지라고 협박하다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식사지구 시행사 D사 이모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한편, 의혹과 관련된 다른 시행사와 건설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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