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 측에 재무약정을 요구했으며, 기한 내 응하지 않을 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약정을 맺는다 해도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둘 사이에 연관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무구조약정을 맺을 경우 자금조달 및 투자에 큰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 현대건설 M&A를 추진중인 현대그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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