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리빙, 증시 입성 '꿈' 또 좌절.. 우회상장 무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직접판매기업 하이리빙이 우회상장을 위한 길목으로 선택했던 엠씨티티코어가 상장폐지되면서 코스닥 입성이 최종 좌절됐다.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 따르면 엠씨티티코어는 하이리빙과의 흡수합병이 취소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대1 감자와 임시주주총회도 취소키로 결의했다.
하이리빙은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로 그동안 몇 차례 직상장을 시도했지만 업종 투명성 등 한국거래소의 질적심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배를 마신바 있다. 이에 따라 직상장 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우회상장을 선택, 지난 6월22일 엠씨티티코어와 흡수합병을 결의했다.
하지만 한달이 조금지난 시점인 지난 8월2일 엠씨티티코어의 전 임원인 권모씨가 회사 자기자본의 35.3%에 해당하는 8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을 위한 하이리빙의 기대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실질 심사 끝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엠씨티티코어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통보했고 엠씨티티코어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일까지는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우회상장 쉘로 선택한 엠씨티티코어가 상장폐지되면서 하이리빙은 상장의 희망을 접어야하는 상황이 됐다.
엠씨티티코어측은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함에 따른 합병계약해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합병결정이 취소돼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최종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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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증권사 M&A팀 관계자는 "하이리빙이 통념상 다단계업체로 분류되면서 직상장 보다는 우회상장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횡령사건으로 일이 꼬였다"며 "최근 감독당국이 퇴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다 우회상장 요건 역시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어 하이리빙의 상장은 앞으로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하이리빙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666억원, 영업이익 41억원, 당기순이익 32억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94%, 300%늘어 가파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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