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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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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검사가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심판청구 사건에서 "A씨로부터 딸 B양에 대한 친권을 박탈한다"고 심판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이 가출한 뒤 B양을 기르면서 용돈을 주려고 하니 안방으로 오라고 유인하는 등 방법으로 5년간 22번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A씨는 강제로 B양을 성폭행 했다는 점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으나 B양이 자신에게서 용돈을 받을 목적으로 성관계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을 가진 사람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친딸인 B양을 성폭행했다면 A씨에게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풍을 가는데 용돈을 주겠으니 안방으로 오라는 등 수법으로 B양을 유인해 22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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