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2003년부터 6년 넘게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하는 등 실체적 혼인생활 없이 살아왔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3년부터 각자 방에 밥솥과 냉장고를 둬 따로 식사를 하고 잠도 각자의 방에서 자는 등 각방살이를 해 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A씨가 입원을 하면서 더 깊어졌다.
B씨는 2008년 11월 영양실조와 폐렴 증세로 입원한 A씨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으며 A씨가 방을 비운 사이 그 방을 세를 놓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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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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