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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서 6년 넘는 '각방살이'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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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부부가 한 집에서 살더라도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하는 등 각방살이를 했다면 사실상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봐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2003년부터 6년 넘게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하는 등 실체적 혼인생활 없이 살아왔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번의 결혼으로 2남 2녀를 둔 A씨는 1969년 B씨와 결혼했으나 B씨가 제사나 성묘 등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아 불화를 겪었다.

2003년부터 각자 방에 밥솥과 냉장고를 둬 따로 식사를 하고 잠도 각자의 방에서 자는 등 각방살이를 해 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A씨가 입원을 하면서 더 깊어졌다.

B씨는 2008년 11월 영양실조와 폐렴 증세로 입원한 A씨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으며 A씨가 방을 비운 사이 그 방을 세를 놓기까지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아내가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고 잦은 불화를 빚는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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