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오전에 경북 안동의 돼지 농가로부터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항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고 농장 2개소는 각각 돼지 5500두, 3500두를 기르고 있으며 이 중 한 농가에서 지난 주말 동안 200여 마리의 포유자돈(젖을 안 땐 새끼 돼지)이 죽자 농장주가 지난 28일 오후에 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 가축협의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 중이며 살처분 범위 및 방역경계 등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오후 3시경 발표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우제류의 입, 잇몸, 구강, 혀,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후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치사율이 5∼55%에 달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00년 3월 24일~4월 15일까지 15건, 2002년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16건, 올해 1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17건 발생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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