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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BM 특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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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업계 관계자들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금융업계의 특허출원 활성화 및 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3일 서울 명동에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분야 ‘BM 특허 설명회’를 연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여는 설명회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BM 특허’란 영업방법 등 사업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나타내는 새 비즈니스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금융부문 BM 특허는 벤처 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힘입어 2000년부터 본격 출원되기 시작, 2007년부터는 해마다 500여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은행의 BM 특허출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200여건 이상으로 급증했으나 대부분이 일부 은행에 몰려 있고 상당수 은행들이 BM특허에 대한 역량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한다.

설명회에선 ▲최근의 금융부문 BM 특허출원 동향 및 심사사례 발표 ▲BM 특허 선도은행의 특허출원 및 활용전략 발표 ▲금융분야의 BM 특허분쟁사례 소개와 함께 금융업계의 BM 특허창출과 활용능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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