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록 등에 따르면 A씨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정한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인인도조약이 정한 인도거절 사유가 없고 A씨도 귀국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5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B씨를 권총으로 쏘고 B씨 부인이 가지고 있던 5만~6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 강남의 어학원에서 3년 동안 원어민 강사로 일해왔고, 캐나다 사법당국이 우리 정부에 A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하면서 서울고검이 인도심사 청구를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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